사회
법원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유공자 인정 안 돼"
입력 2015-01-04 11:34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군 복무 중 급성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군생활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충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살을 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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