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훈 "세이프가드 제한 오히려 유리"
입력 2007-05-25 11:57  | 수정 2007-05-25 13:40
한미 FTA 협정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벌써부터 세이프가드와 개성공단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오늘 협정문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7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영문 협정문과 한글 번역본은 각각 천400여쪽과 천300여쪽에 달하며, 부속서와 300여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역시 오늘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최종본은 다음달 30일 본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으로, 한미 양측은 이때까지 조문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본에서는 협상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2)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미 양측은 동일 품목에 대해 한번만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를 놓고 어제 한 언론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급증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외교부는 이에 대해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입물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세이프가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동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환경의 경우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노동과 임금 관행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3) 이밖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국
산 섬유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근로자 수 등을 발효 1년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집행력 강화와 공공 캠페인 실시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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