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국내 SW산업, 건전한 생태계 조성 가능할까"
입력 2015-01-02 18:05  | 수정 2015-01-02 18:07
새해 달라지는 것들/사진=MBN 방송 캡처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국내 SW산업, 건전한 생태계 조성 가능할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또 20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며 대기업 참여제한은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달 9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부터 공공 SW사업에서 50% 이상은 하도급이 제한된다.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주장한 민간 사업에까지 하도급을 규제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강은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사업의 품질 저하와 SW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기대됩니다.

또 2015년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합니다. 기존에는 SW 가격이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 취득 제품에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새해부터는 모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통합발주 관행이 SW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스템통합(SI) 기업들 중심의 하도급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SW 구매가 활성화 되고 통합발주 문화가 개선되면 이는 SW 제값주기와 국산 SW 도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대기업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보수 사업 역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사업자에게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 SW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이 달랐지만 2015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됐습니다. 매출액 규모 역시 기존의 300억 이하 규모에서 800억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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