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공개…"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및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중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됩니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됩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서초 내곡(SH) 지구 등부터 실제로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