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매매업소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정보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손 모 경위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경위는 현행범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알면서도 범인을 검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매매업소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정보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손 모 경위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경위는 현행범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알면서도 범인을 검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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