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음식점과 커피숍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시 10만원 벌금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눈길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5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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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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