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부담 항목 명시, `수리비 분쟁` 사전 차단
입력 2015-01-01 18:00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출처: 서울시]
#1. 임차인 최모씨는 임차주택의 수도에 야간의 누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체결시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차 기간 중 누수에 대한 수리비 부담 관련분쟁이 발생했다.
#2. 임차인 양모씨는 계약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세입자들의 현황 및 보증금총액 등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자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전월세전환가구 증가에 따라 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1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2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 계약 당시 임대인-임차인 간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후 분쟁 발생시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고,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해 임대인·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이다.
우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또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복잡하기 때문에'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민간회사와 협력해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 등재하고, 작년 8월부터 매월 1회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