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상호폭행자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 안 돼"
입력 2015-01-01 17:29 
상호 폭행해 함께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2심에서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을 위해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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