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2일부터 우버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
입력 2015-01-01 14:25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콜택시앱 우버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확한 액수를 담은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최종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 당국은 시행규칙 공포 과정 등을 거쳐 2일부터 접수된 신고분부터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영업행위다. 개인차량 등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를 겨냥한 것이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 관청 또는 경찰이 처분을 확정한다.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면 건당 포상금이 나온다. 관청 등에 신고할 때는 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차량번호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서울시 측이 포상금 지급 방침을 밝히자 우버 측은 "운행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반발하며 양자간 갈등 골이 깊어졌다. 우버 측은 "서울시민이 '라이드쉐어링'(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서울시 인식과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