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FTA 협상에서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10년에 한번만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칠레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을 당시에는 양자 세이프가드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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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칠레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을 당시에는 양자 세이프가드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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