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영장기각…'무리한 수사' 비판
입력 2014-12-31 19:40  | 수정 2014-12-31 21:17
【 앵커멘트 】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응천 / 전 청와대 비서관(지난 5일)
- "제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조응천 전 비서관의 첫 검찰 출석 때의 변입니다.

3주 후 검찰에 재소환됐을 때도 역시 발언은 똑같았습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전 청와대 비서관(지난 27일 새벽)
-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족과 부하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영장 청구.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관천, 박지만 두 사람에게서 문건 유출에 조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결과는 낙제점입니다.

이미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 모, 한 모 경위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박 경정만 유일하게 구속된 상황.

일각에선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중대 사건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은 유출자 1명만 구속하고, 다음 달 5일 발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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