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청약철회 비율이 높은 상품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존 가입자들 불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신규 가입할 상품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5년에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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