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항공택배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김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조모 씨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165g, 시가로 5억5천만원 상당을 항공사 특송화물로 건네받은 뒤 7명에게 판매하고 자신들도 투약한 혐의입니다.
특히 이들은 히로뽕을 은박지로 포장해 어린이 장난감 안에 교묘하게 감추는 수법으로 공항세관의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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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조모 씨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165g, 시가로 5억5천만원 상당을 항공사 특송화물로 건네받은 뒤 7명에게 판매하고 자신들도 투약한 혐의입니다.
특히 이들은 히로뽕을 은박지로 포장해 어린이 장난감 안에 교묘하게 감추는 수법으로 공항세관의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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