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땅콩 회항 사태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밤 구속 수감됐다. 사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운진(57) 상무도 함께 구속됐다.
30일 오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오후 11시 7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천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