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입력 2014-12-31 11:16  | 수정 2015-01-01 11:38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청와대 행정관 파견근무가 끝나 경찰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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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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