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강살리기' 공사 입찰 담합 혐의 계룡건설 전 임원 재판에
입력 2014-12-31 09:48 
조달청이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일부 구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룡건설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09년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해 담합을 유도한 혐의로 계룡건설 전 토목사업본부장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룡건설은 두산건설의 도움을 받아 공사 추정금액의 90% 수준인 897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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