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교육 추락사' 안전띠 규정 위반 확인
입력 2007-05-24 10:57  | 수정 2007-05-24 10:57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중인 중랑경찰서는 현장 소방 대원들이 안전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현장 책임자와 기기를 조작한 대원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굴절차의 선이 끊어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이달 28일 통보되면 장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감정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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