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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여 상무와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입력 2014-12-31 08:1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30일 발부됐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쳐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및 강요혐의를 받는 대한한공 여모 객실승무본무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 하차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참여연대 고발 직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창진 사무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조현아 부사장이 증겨인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영장청구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승무원들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 상무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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