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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직 사기-물가 민간임금 고려해 인상 수준 결정
입력 2014-12-31 07:46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직 사기-물가 민간임금 고려해 인상 수준 결정

공무원 보수 3.8% 인상 소식 전달

공무원 보수 3.8% 인상 소식이 전달돼 화제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직 사기,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했다.

보수 인상으로 인해 대통령은 내년에 2억 504만원, 국무총리는 1억 5896만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2026만원의 연봉을 받게된다. 장관·장관급 공무원은 1억1689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1352만원을 받는다. 병사 봉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오른다.

정부는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오른다. 특별·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외 숙박비는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올렸다.

반면 정부는 이날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 봉급을 더 깎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폭이 커졌다.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 보수 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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