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민소환법 내일 발효
입력 2007-05-24 07:32  | 수정 2007-05-24 07:3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내일(25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집단외유'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거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