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통진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4-12-30 19:40  | 수정 2014-12-30 21:05
【 앵커논평 】
법원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선관위의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 통진당 관계자들은 정당이나 의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지난 19일)
- "피청구인 통합 진보당을 해산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지난 19일.

정당이 사라지자 남은 재산은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소유권만 넘어갔을 뿐 실제 재산은 여전히 통진당이 쥐고 있는 상황.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측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으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중앙 선관위가 통진당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 원 등을 환수하려고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 1천만 원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진당은 앞으로 이 예금을 찾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사라지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데 이어 자금줄마저 끊긴 겁니다.

이 결정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곧바로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잇따라 내려질 전망이어서 통진당 재산 환수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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