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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들 위해 바로잡겠다던 성현아, '성매매 유죄판결'
입력 2014-12-30 19:40 
성현아 / 사진=스타투데이


'성현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항소심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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