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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구속 여부는?’
입력 2014-12-30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현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현재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은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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