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이 5월 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지나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지나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