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물어도 답이 없어
입력 2014-12-30 15:10  | 수정 2014-12-31 15:39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했다.
그는 '심경이 어떤가''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조 전 부사장이 자포자기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의 제3자인 일등석 승객 박모씨(32·여)가 조 부사장의 폭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해 폭행 혐의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3일 참고인 조사에서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고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바로 옆의 벽에다 내리쳤다”며 "승무원은 겁에 질린 상태였고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승객 300여명을 태운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렸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해 죄가 무겁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항공보안법·형법 위반 혐의 받고 있네”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 상무도 출석했네”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폭행 사실 부인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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