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 등을 폭행한 뒤 항공기 회항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1시간 15여분간의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오전 11시43쯤 법원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검찰 관계자와 함께 검찰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 취재진에 질문에 일절 답변 없이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검찰 관계자와 취재진 등 엉키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때 머리가 헝클어진 채 콧등 위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청사 앞에 잠시 멈춰선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릴 말씀 없냐"는 질문에도 3분여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낮 12시2분쯤 허리를 숙이고 검찰 관계자에 의지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직원 3명을 파견해 조 전 부사장의 출두를 지켜봤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취재 협조 차 현장에 나왔다"면서도 "영장 발부가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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