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까지 시행되는 1차 기본계획에는 새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기준을 선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1.5W/㎡k인 창호 단열 기준을 2017년까지 0.8~1.0W/㎡k, 외벽 단열 기준은 0.27W/㎡k에서 2017년까지 0.15~0.19W/㎡k로 높이고 외벽과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을 만들어 주택의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사용량을 극도로 줄인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패시브(에너지 소비 최소화) 설계를 의무화하고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짓도록 했다.
현재 5000㎡이상 업무용 건축물인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대상은 향후 500㎡ 이상 전체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반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편성한 이자지원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늘리고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건축물 목표관리제 지원 확대와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도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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