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청소년수련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과 식물원, 노약자·유소년 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시특법상 2종 시설물로 포함돼 반기마다 전문가로부터 강도높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과 시설 보수·보강 등의 필요 조치를 해야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약 1700개 건축물이 시특법상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다.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인 안전점검 등급 분류에서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은 그간 반기에 1번씩만 실시하면 됐던 정기점검을 1년에 3회 이상 받도록 강화했다.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등록한 인원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했던 제한은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마우나리조트 붕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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