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합리적인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2015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20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합리적인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2015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20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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