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4년으로 연장"…재계·노동계 반발
29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을 2년 더 늘린다는 설명입니다.
4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파견 허용 대상에 55살 이상 근로자가 추가됐고, 생명·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과 비정규직 남용을 막자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이번 대책안이 비정규직 채용을 더욱 부추기고 기업들이 숙력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대책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면서 내년 3월 합의 시한까지 노사정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4년 연장' '비정규직 4년 연장' '비정규직 4년 연장' '비정규직 4년 연장'
29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을 2년 더 늘린다는 설명입니다.
4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파견 허용 대상에 55살 이상 근로자가 추가됐고, 생명·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과 비정규직 남용을 막자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이번 대책안이 비정규직 채용을 더욱 부추기고 기업들이 숙력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대책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면서 내년 3월 합의 시한까지 노사정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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