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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해외여행 연장불가…선수생활 중단 위기
입력 2014-12-29 19:39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28)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배상문의 어머니 시옥희씨는 29일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 오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 아들(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되는 배상문은 만료 시점 30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하며, 들어오지 않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문은 최근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배상문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배상문이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국내 및 일본 투어에 참가하고 국내 대학원 등록,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출입국하고 체류한 적이 있지만, 이는 골프선수로서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평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배상문이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이는 배상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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