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4-12-29 17:52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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