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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미혼 직장인 세금부담 UP…“‘독신세’ 신설된 셈”
입력 2014-12-29 15: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개편된 세제를 적용,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하면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한다. 이는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 금액.
연맹 관계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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