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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성적 모욕·가족 폄훼’ 네티즌 7명 고소
입력 2014-12-29 13:09 
사진=공지영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작가 공지영(51·여)씨가 인신공격성 글을 쓰고 욕설을 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 씨 측 법률 대리인은 28일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김모씨를 비롯해 네티즌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공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적나라한 표현도 포함돼 있었으며, 특히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같은 모욕성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공 씨 측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3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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