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 4대악, 비리 근절 위한 문체부 개선안은?
입력 2014-12-29 11:22 
'스포츠 4대악' / 사진= MBN


'스포츠 4대악'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악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28일 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한 체육계 비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스포츠 4대악'인 조직 사유화와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단은 지난 10달 동안 높은 강도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는 26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8건이 종결됐습니다.


접수된 신고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구는 25건, 야구는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발맞춰 기존 합동수사반을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폐지하고, 그 대신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및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 원칙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전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또 결산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국고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의 징계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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