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당국, `수술 중 생일파티`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4-12-29 10:49 

보건당국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생일파티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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