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 최대 200여건 안건 처리…어떤 안건 포함됐나?
입력 2014-12-29 10:13  | 수정 2014-12-30 10:38

여야가 2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해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등 200여개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은 본희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 의결절차를 거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97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본희의 처리 안건은 이미 계류 중인 130건을 포함해 최대 2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여야는 각각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이상 여당 추천), 권영빈·류희인·김서중·최일숙·김진(이상 야당 추천) 등을 추천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공무원 견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125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오늘 본회의' '국회 오늘 본회의' '국회 오늘 본회의' '국회 오늘 본회의'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