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오늘 본회의, '부동산 3법' 의결…어떤 변화 발생하나 보니
입력 2014-12-29 08:44 
'국회 오늘 본회의' / 사진= MBN
국회 오늘 본회의, '부동산 3법' 의결…어떤 변화 발생하나 보니

'국회 오늘 본회의'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합니다. 또 여야가 합의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23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부동산 3법'이 의결됩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3년 뒤로 미뤄집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그동안 보유 주택 수가 많아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석 채까지 늘어납니다.

국회는 또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당은 역대 정권 전반의 자원외교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최장 125일간 활동합니다.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의 시작과 끝이 같아, 한쪽이 삐걱거리면 다른 한쪽도 파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130건의 안건에 오늘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안건들을 더해 최대 200건의 법안과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국회 오늘 본회의' '국회 오늘 본회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