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포주공 1천만원 올라 8억 실거래
입력 2014-12-29 04:0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이 담긴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맞은 첫 주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호가 상승과 함께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내년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지만 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도 화색이 돈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인상 검토에 들어갔고 기존 미분양주택도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선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1000만원 오른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지는가 하면 호가가 많게는 3000만원가량이나 올랐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는 전날 이전에 비해 1000만원 오른 8억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9·1 대책 직후처럼 매수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되살아나는 모습”이라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분위기를 보면서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적잖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하나공인 관계자는 이번주에도 3건이 거래돼 호가가 300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한 기존 분양 단지도 반사 이익이 기대돼 화색이다.
강동구 고덕동에 들어서는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견본주택도 연말 비수기지만 상담을 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분양 관계자는 주말엔 보통 20여 팀 상담이 이뤄지는데 이번에 두 배로 늘었다”며 인근 단지의 분양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분양 예정인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잠원동 한양, 신반포5차 등 조합은 분양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개포주공2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일반 분양가를 3.3㎡당 3200만원 선에 책정했지만 200만~300만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인 잠원동 한양과 한신5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신5차는 대부분의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해 3.3㎡당 3500만원 이상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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