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서류로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빼돌려
입력 2014-12-28 11:12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가짜 서류로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7천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기간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과 457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계약을 맺었다. 빼돌린 돈이 계약규모의 절반을 넘습니다.

박씨는 정상거래처럼 꾸미려고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국내외 협력업체 10곳을 동원했다. 부품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한 물품대금은 수수료 7∼8%를 뗀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폐자재를 거래하면서 KF-16 피아식별장치(CIT)의 핵심부품인 '다운컨버터'를 수입했다며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군에서 부품 교체대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외주정비 점검업무를 맡은 공군 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소속 검사관에게 뇌물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씨에게 223억원 상당의 위장 수출입과 111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8일 붙잡혔다. B사 재무회계팀장 현모(46)씨 등 공범 3명은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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