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집단 식중독 발생시 학생 단체활동 중단
입력 2007-05-23 06:27  | 수정 2007-05-23 06:27
학생들이 복통,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해당 학교의 급식과 단체활동이 중단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늘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중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단계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