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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정땐 비공개정보도 공개 명문화
입력 2007-05-23 06:27  | 수정 2007-05-23 06:27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이르면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알권리와 공익성 판단 여부를 강제조항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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