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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전설의 마녀’ 변정수, 한지혜 푸드트럭 모함…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4-12-27 12:59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평소 문수인(한지혜 분)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신화그룹 마주란(변정수 분)은 문수인이 토스트 트럭을 세워놓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다. 마주란은 자신의 빵집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문수인의 토스트를 사먹게 한 뒤 식중독에 걸린 척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문수인의 토스트를 먹고 식중독이 걸렸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토스트를 사러오는 손님들이 뚝 끊겼고, 갑자기 끊긴 손님에 이상함을 느끼던 문수인은 마주란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고 분노했다.

이에 문수인의 든든한 언니와 동생인 심복녀(고두심 분), 손풍금(오현경 분), 서미오(하연수 분)가 마주란의 악행을 까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 단서를 찾아냈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마주란의 허위 신고는 우선 위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의 음식점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실제 사례도 있다.


또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실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허위 신고로 인하여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마주란의 모함을 씻어 내기 위해 심복녀, 손풍금, 서미오가 변장을 한 채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을 몰래 입수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변장을 하고 병실에 몰래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실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사안과 같이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만 확인하고 휴대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면 휴대폰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모함 단서를 찾기 위해 몰래 갖고 나온 휴대폰의 내용을 살펴본 것은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전화기에 설정되어 있던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풀어낸 경우라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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