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밀누설 혐의' 국토부 조사관 구속
입력 2014-12-26 19:42  | 수정 2014-12-26 20:40
【 앵커멘트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했던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지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던 국토부.

그런데 당시 조사 내용이 고스란히 대한항공 측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인물은 다름 아닌 지난 24일 체포된 국토부 조사관 김 모 씨.

▶ 인터뷰 : 김 모 씨 / 국토부 조사관(지난 24일)
- "(혐의 계속 부인하고 계시는데 인정하시나요?)…. (어떤 연락 주고 받으셨어요?)…. "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내용을 밖으로 빼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토부 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한항공 측과 긴밀히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30차례 전화통화, 10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유출된 내용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 외에 추가로 의혹이 불거진 최 모 조사관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설명대로 대한항공 측과 단순 20여 차례 통화만 한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통화가 오갔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칼 끝이 대한항공을 넘어 이른바 '칼피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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