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문건` 조응천 前비서관 재소환…영장 검토
입력 2014-12-26 17:1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3일 박지만 EG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날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부분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해 문건 작성, 유출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파견 해지 후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들고 나올 때 조 전 비서관도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비밀회동' 문건의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는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에 조 전 비서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가려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허위 유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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