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불구속'
입력 2014-12-26 14:50 
대전지역의 한 소방서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소방서 소속 A(57) 소방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소방령은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덕구 중리동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소방령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9%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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