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녹음 본격 실시·민사판결문 공개…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입력 2014-12-26 13:01 

내년부터는 회생절차를 통해 친인척에게 회사를 넘기는 방식으로 회사빚을 탕감받는 '꼼수'가 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16일부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해당 기업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실상 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 경영권이 바뀐 척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해당 기업(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적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재판에서 이뤄지는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또 전자소송 확대돼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서비스도 개시된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경매절차에서 항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항고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한편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올해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통합안내하는 콜센터(1661-9797)도 운영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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