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6일 오전 3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인근 3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명이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3일 오후 3시에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플라스틱 배관 창고에서 난 불은 인근 원룸에 옮아붙어 10~20가구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화제 모두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화재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원룸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여러 개의 방들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가 대부분인 원룸, 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인식도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400㎡ 이하인 건물은 건축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원룸업자들 대부분이 관련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건물을 400㎡ 이하로 건축해 소방시설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룸업자나 입주자 모두 의무 설치 규정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안전의식 실종으로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고시원(고시텔)과 마찬가지로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정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시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정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