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국토부 공무원 1인당 200만원 상당 좌석 승급 득혜 받아
입력 2014-12-26 10:08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 사진= MBN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국토부 공무원 1인당 200만원 상당 좌석 승급 득혜 받아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모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땅콩회항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진행되자,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10여 차례나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여 상무에게 전화를 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준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조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토부 공무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럽 출장 길에 오른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 동행한 공기업 직원까지 모두 5명이 대상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각각 2백만 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제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배임죄와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조직적으로 무료 좌석 승급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직원 4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백여만 원 이상의 좌석 특혜를 받아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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