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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시행 유예, 사실상 무효되나 …향후 방향 ‘시선집중’
입력 2014-12-25 20:43 
종교인 과세 1년 시행 유예, 사실상 무효되나 …향후 방향 ‘시선집중

종교인 과세 1년 시행 유예, 내년 정기국회 제출할 방침

종교인 과세 1년 시행 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돼 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펀드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소득×60∼80%(α)-(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10%와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소득×20∼40%(β)-(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업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식탁이 과세 전환 대상이다.

즉 금융·보험 용역 중 예·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에 대한 과세 절차도 신설된다.

내국인이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용역제공 완료 시와 대금결제 완료 시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도 합리화된다.

이에 따라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되며 수증자의 배우자가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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